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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양원간 279번 전신주 앞 375번 지방도를 간파리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위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히 없어 보행자가 빈번히 길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네팔 국적, 3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달 12. 03:00경 의정부시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