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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E로 가던 중, 다음날인 2013. 2. 17. 00:05경 전주시 덕진구 F 에 있는 ‘G’ 음식점 앞 부근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자식같은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또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차량을 세우자 차량에서 내리고 요금을 지불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알았습니다.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너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 자식 같은 새끼가” 등으로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