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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314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2. 22. 접수 제61180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12. 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723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2012. 2. 10. 설정계약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2. 1.경 5,000,000원을 남기고 변제하였다.

그런데 D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더 빌려줄 테니 C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여, 원고는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은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2. 3.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에 8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

거나, 부동산이 팔리는 등으로 돈이 준비되면 갚을 테니 경매진행을 늦춰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