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1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23:00경 위 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소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