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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단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군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닫아,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소파상, 두부 좌상 및 부종, 양측 대퇴부 좌상 및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