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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904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오전동 예비군중대 소속예비군 대원으로서 사실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위 중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왕시 소재 D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발급 받은 2019. 7. 1.자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기간 란에 ‘2019년 07월 01일’을 지우고 ‘2019년 07월 02일부터 2019년 07월 03일까지’로 기재하고, 발행일자 란에 ‘2019-07-01’을 지우고 ‘2019-07-03’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정형외과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2019. 7. 1.자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기간 란에 ‘2019년 07월 01일’을 지우고 ‘2019년 07월 09일부터 2019년 07월 09일까지’로 기재하고, 발행일자 란에 ‘2019-07-01’을 지우고 ‘2019-07-09’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정형외과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진료확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오전동대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진료확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