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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경찰복 조끼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을 이 사건 범행의 핑계로 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