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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3:3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버스 승강장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C 부근은 술 취한 사람이 많으니 위험하다,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을 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