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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하루 하루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추행한 이후 물건을 고르러 갔다가 다시 계산대에 와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