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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4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3. 21:48경 대구 북구 B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 부위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부터 지하철 7호선 ‘F역’ 개찰구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검정색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E(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E(가명)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