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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4. 4. 15.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B 동 601호에 있는 ‘E ’에서, 상표권 자인 삼성전자( 주), LG 전자( 주)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삼성 (SAMSUNG)', ' 엘지 (LG)'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및 그 배터리, 이어폰 등 합계 255,600원 상당을 온라인 판매처인 ( 주) 인터 파크를 통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613,485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등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소지 피고인은 2017. 3. 9. 경 고양시 덕양구 F 3 층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각 상표 및 ‘Apple Inc’ 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100개, 배터리 스티커 130 장, OCA 150 장, 유심 칩 8개, 형광 필름 42개, 밧데리 충전기 45개, 밧데리 400개, 휴대폰 액정 2,200개, 휴대폰 금형 70개, 휴대폰 뒷판 390개, 휴대폰( 애플) 액정 6개, 탭 액정 화면 21개, S 펜 550개를 소지하여 위 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수사보고[ 압수 물품 감정 의뢰 회신 (2) 수사보고]

1. 모조 휴대폰 부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판시 제 1 항의 상표법위반의 점), 상표법 230 조( 판시 제 2 항의 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