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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5: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원당시장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