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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운 느낌은 있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벼워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만큼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