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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3906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를 비롯한 서울 마포구 C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공매절차 등을 통해 위 건물 중 1층을 비롯한 상당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8. 2. B로부터 위 리모델링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 중 E호 등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D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 당시 일부 공사가 미시공되었고, 도면과 시공된 모습이 상이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다. 이에 D은 2013. 1.경 피고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전기공정[홈오토(비디오폰), CCTV, 욕실폰, 주방액정TV]는 전기/설비 협력업체인 F 주식회사에 공사를 지시하였으나 거절, 일방적 직영공사 시 손해배상청구 공문발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고 당사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미비공종에 대하여 공사가(자재설치) 가능한 세대와 항목은 공사 실시(자재설치), 불가능한 세대와 항목은 자재(물품)를 현장 자재창고에 비치하고 외부 석재마감공사 및 기타 자재는 구청에 공사비 예치

라. 피고는 외벽 돌공사, 창호 및 앰플방송시설 설치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위 각 미시공 부분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사용승인을 해 주기로 하되, 일단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 각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 2. 6.경 D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으면서 D이 위 각 공사를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에 맞게 완료한 후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