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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6 2013고정19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12.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모텔 316호실에서, 위 모텔을 대여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F에게 전화하여 전북 전주에서 도박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G에게 전화하여 도박 할 사람을 모집한 후, 위 F과 G 등으로 하여금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 담배를 구입해주고 커피를 타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한편 F, H, I, G은 J, K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에 판돈 10,000원을 내고 카드 4매씩을 받은 뒤 카드를 3회 바꾸면서 건 돈에 2배까지 베팅을 하고 다른 무늬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6명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해 주고 심부름을 해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