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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