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당시 경기 양주군 B에 주소지를 둔 C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전 124평 토지 및 E 전 4,117평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 토지는 이후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지금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59.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 토지는 이후 위 F,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위 G 토지가 2010. 5. 18. 다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위 J 하천 1,874㎡로 분할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3. 9.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의 조상인 C, C의 독자인 K(양자), K의 독자인 L(양자)은 모두 1960. 1. 1. 이전에 사망하였고, L의 장남인 M은 배우자 사망 이후 1968. 10. 3. 사망하였으며, M의 독자인 N(양자)은 1967. 3. 28.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로 O과 자녀들로 아들 P, Q, R, S, 미혼의 딸인 T(1969. 12. 30. 혼인신고)를 두고 있었고, 이후 S가 미혼인 상태에서 1972. 8. 4., O이 1973. 12. 7. 각 사망하였으며, P는 1976. 9. 12. 사망하였는데, 배우자로 U와 자녀들로 아들 원고, 딸 V, W, X, Y, Z를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조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C과 동일인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한편 C의 재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231/1,81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231/1,815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