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피고인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1호]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9: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병원 5 병 동에 입원해 있던 중 신경 안정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 사인 피해자 E에게 “ 앞으로 내 말 끊지 말고 똑바로 들어, 눈 똑바로 보지 말고 눈 깔아, 씨 발,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 너 밥줄 끊기게 할 수 있어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21:1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재질의 소독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21:20 경 위 1. 항 기재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G이 입원환자인 피고인의 손목을 즉시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싸가지 없는 년, 너 눈깔아, 병신 같은 년, 내가 너 밥줄을 끊어 놓을 수 있어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의사 G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0호]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사건 외 H(36 세, 남) 을 잠시 사귄 사이로, 2011. 1. 6. H과 함께 강릉시 I에 있는 J 신경과의원에 내원하여 H이 신경 안정제 처방을 받아 그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국민건강 보험법 피고인은 2016. 1. 7. 강릉시 K에 있는 J 신경과의원에 내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