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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01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2.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그 변제기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충남 홍성군 D 대 331.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반환채무 4,000만 원(전세권자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억 원(근저당권자 하나은행) 및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측에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7. 30.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753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6.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액인 각 55,616,3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와 C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각 55,616,365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