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김포시 C에 위치한 ‘D 빌딩’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7. 10. 19. 김포시장에게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1,930.78㎡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시공자 제한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민간건설공급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E), 건설업등록수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