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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7』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14: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3동 10 층 복도에서 피해자 D(22 세 )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15:00 경 공소사실 제 1 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코를 꼬집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85』

1. 피고인은 2017. 4. 15. 20:43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37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약 가로 20cm × 세로 20cm × 높이 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19 세) 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927』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685』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