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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5 세) 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약 2cm 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행현장 촬영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