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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70만 원, 2012.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로 벌금 30만 원,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 검문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 부분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을 참작해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