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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버프 1점, 모자 1점, 크로스 가방 1점, 사무용...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3.경 실직하고 약 1천 3백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4. 11. 00:30경 대구 남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5,000원, 가방 1개, 모자 1개, 체크카드 1개를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04:09경 D 소재 피해자 축산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1'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와 E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41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23:3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8만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23. 20:3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20cm)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28. 02:2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