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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콘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던 ‘E콘도’가 경매에 넘어가서 다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낙찰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수기에 콘도 운영수익으로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2007. 8. 31. 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에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가 5,000,000,000원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달 80,000,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E콘도’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70,000,000원 정도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안에 변제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 11. 26.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9. 12. 2.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F,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콘도수익관련 월계표제출), 각 월계표,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동종범죄 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