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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6가단11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AD 전 211평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피고 K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3. 28. 피고 K의 아버지인 망 AE으로부터 경북 군위군 AD 전 2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8,000원에 매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망 AF의 상속인이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5. 3.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망 A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K,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