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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5 2012고단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동부 소속 5급 공무원이라고 속여왔고, 피해자 C과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2010. 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활동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리비아로 발령이 난다. 사용한 활동비를 메꾸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하자, “내 친구가 금방을 하는데, 네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팔아서 그 돈을 사용하고 3일 내에 똑같은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돌려 놓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똑같은 금목걸이를 만들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쭝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경 절도 피고인은 2010.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0. 5.경∼20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게 된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경 297만원,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