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검사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에 대한 양형 부당] 피해 자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무죄 임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