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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죽림폭포 방면에서 정읍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위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경골 외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차량을 수리비가 1,062,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견적서 사본(G)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1.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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