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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343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① 국가보안법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별개의 반국가단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이르는 것인바, L(이하 ‘L’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구성한 L이 그러한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사실이 논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제작반포의 점에 인용된 각 간행물의 전체적인 내용, L의 노선과 목적, 간행물의 발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간행물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