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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508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어물 등의 식품 제조업을, 피고는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피고는 2007. 8. 18. 상품제조 및 소분은 원고가, 브랜드 및 상품개발, 유통은 피고가 담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납품한 제품의 판매대금에서 제조원가, 물류비 등을 공제한 총수입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체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위 체결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교류협력분야

1. 브랜드(A/본명:B)의 소유권 : 브랜드(A)의 개발은 피고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2. 상품개발의 우선권 : 브랜드(A)가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우선적인 개발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제품의 생산 및 소분은 원고가 한다.

제3조 교류협력 및 추진방법

3. 원고는 위 브랜드(A)의 공동개발시 A(본명:B)의 초상권에 대한 계약을 위하여, 체결이 됨과 동시에 (계약금 중 일부)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다만, 위의 계약금은 훼미리마트 납품의 성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는 훼미리마트 납품의 성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피고의 브랜드(A)가 포함되는 상품(식품)의 개발과 제조소분포장은 원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방송인 A(본명 : B) 또는 그 소속사, C와 각 성명 및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식품에 그들의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한 브랜드를 붙여 지에스리테일, 훼미리마트 등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