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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에코스쿨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F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CD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