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79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탐닉증 및 경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2012. 7. 20. 알코올 탐닉증 및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장소 침입 시간, 범행 도구, 폭행과 협박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피해자도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