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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2:4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1 가에 있는 동인 네거리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던

D 개인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찔렀다.

이어서 피해 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5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