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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실내 포장마차, 민물 매운탕 식당, 닭 갈비 식당, 청국장 식당, C 고기 집 식당 등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와 같은 번호 계 계원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9. 12.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민물 매운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딸 F의 네 일 아트 학원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로 인해 식당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식당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G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쓰면서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한 기간에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D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좌 내역(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