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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0 2015가단21694

보험금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입원일당(4일 이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4일 이상)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피고는 2014. 7. 20.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2014. 7. 20.부터 2014. 7. 26.까지 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유방 보존술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에 의한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1. 24.부터 2014. 12. 30.까지 및 2015. 1. 17.부터 2015. 2. 11.까지 각 C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증강을 위해 소시올, 지출환, 자닥신, 닥터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