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주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선곡 서비스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20:55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이 운영하는 ‘AC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AD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깨진 술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AB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간이 영수증 및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