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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9 2015가단1156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3. 12. 소외 D,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아카바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 3.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가.

항 기재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아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15. 10.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신청권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4순위로 30,324,02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