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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가합45547

단체교섭응낙청구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 1. 현재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의 금호타이어 광주지회 및 곡성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및 공고 1) 참가인은 2012. 1. 1.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 7.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와 참가인의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참가인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이하 ‘이 사건 확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 22.까지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각하 결정 1)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의 종기인 2012. 1. 22.까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2) 그러자 원고는 2012.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의 이의신청은 원고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