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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9 2012고합26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 5. 30.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10. 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잡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동네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외상 부위 사진, 현장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