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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725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4.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 E 지상 9층 숙박시설 F(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25억 4,800만 원 계약금 8,100만 원(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교환함) 잔금 24억 6,700만 원(2013. 5. 30.) 국민은행 대출금 9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5억 1,7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F의 인도일은 2013. 5. 30.로 한다.

특약사항 현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잔금 대신 은행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24억 6,700만 원). 잔금시 은행 사정상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잔금시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상기 계약금으로 지급된 상가 물건 2개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은행 승계시 계약은 성립된다.

나. 원고 A은 2013. 4. 2.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 A, B은 2013. 3. 28. 원고 C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를 피고에게 매수한 G 외 3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5216호(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로 피고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