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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999

위력행사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에서 차량정비병(상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3.경 만기제대한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본부중대 제6생활반에서 일병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과자를 가져다 먹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가 안 먹었습니다”라고 답하자 “나랑 말장난 하냐, 너는 내가 누워있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가량 부동자세로 서있도록 강요하여,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위 생활반에서 일병인 위 피해자 C을 불러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너 마취효과 느끼게 해줄게, 손 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등을 위로 한 채 두 손을 내밀자, 양손 엄지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 새끼손톱을 15초 가량 강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양손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도록 지시하여,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위 생활반에서 일병인 피해자 D(19세)에게 춤을 추라고 시킨 다음, 위 피해자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프트볼 배트(길이 83cm, 직경 6cm)를 휘두르면서 “누구는 이거에 맞아 살이 터지고, 누구는 이거에 맞아 꼬리뼈가 금이 갔다, 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