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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64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9. 3. 8.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1,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