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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중간 전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6.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나는 대검찰청 C부서 D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우리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져오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E은 2018. 6. 12. 15: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금원 중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돈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