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613
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5. 05: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2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의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잘못 반성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2016. 3. 15. 05: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A(21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