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으나, 제1원심판결의 범행은 2016. 8. 27.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2원심판결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 B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