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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6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로서 대전 동구 E, 4 층 ‘F 게임 랜드’ 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게임 랜드’ 의 운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 4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 분류를 받은 ‘ 양자강’ 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고 1만 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로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외 16명의 각 진술서( 손님)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