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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4. 00:03경 부산 사하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2. 14. 00:4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위 ‘D’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이후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위 식당에 방문하여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전에 먹은 술값을 돌려달라고 따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02:51경 같은 식당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자진 귀가 조치된 이후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위 식당에 방문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03:07경 같은 식당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로 집 앞까지 이동하여 귀가 조치된 이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 다시 위 식당에 방문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니 죽일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소주병, 컵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로 인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