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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01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상진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1) 원고는 2008. 9. 29.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3,0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9.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날 상진건설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1,040,000,000원, 보증기한 2009. 9. 28., 대출과목 ‘세이프 e-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30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신용보증서의 ‘별첨 1’란 제1항에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2. 9. 1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기한이 2013. 9. 27.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의 주요 내용 위 신용보증서에 인용된 한국은행의'총액한도 대출 관련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2013. 5. 1.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2013. 4. 25. 개정되어 2013. 5. 1.부터 시행됨. 갑 제9호증의 1)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