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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누333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3행의 “B” 다음에 “, J, K”를 추가한다.

제2면 제9행의 “F” 다음에 “, L, M, N, O”을 추가한다.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